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워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손배대상 국가로' 법안발의
기사입력:2023-08-30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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