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에 따르면 이 과정은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제 AML/CFT 기준, 자금세탁 관련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및 구축 사례, 관련 조사 방법 및 관련 절차 해설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금세탁방지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업무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