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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