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출석 내달 4일로 재통보... 11~15일 출석 입장에 “일방적 통보”

기사입력:2023-08-29 09:47:5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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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11~15일)에 출석하겠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를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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