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동반자를 원하는 피해자 A에게 접근해 마치 함께 살 것처럼 가장하여 1년 반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4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 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14).
피고인은 2017. 5.경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할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A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마치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5. 25.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니라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2017. 5. 19.경부터 2019. 1. 29.경까지 합계 64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편취한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작정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결합할 의사를 표명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결합을 거부한 점. 기소 후 피고인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점, 피해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여 2022. 5. 2.자로 보석 취소결정이 내려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히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 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3-08-28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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