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했다.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와 문제점·개선방안을 포함해 시행 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현행법엔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된 규정 내용으론 농어업 작업재해로부터 보호‧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0.63%이었지만 농어업 산업재해율은 약 1.4배 높은 0.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돼 농어업 산업재해율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도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건설업을 지정할 만큼 농업은 위험한 분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서삼석 의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업재해율 0.88%로 전체 산업재해율 보다 1.4배 높아- 서 의원 “농어업인 작업재해 보호·예방 도움 기대한다” 기사입력:2023-08-28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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