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엔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명확한 규정으로 담았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시행됐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고독사 기본계획수립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방협의회 구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고독사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통해 취약 계층이 공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미애 의원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예방협의회 구성·운영 명문화 기사입력:2023-08-28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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