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전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신해 운영자에게 카톡을 보내고 백업해둔 CCTV영상을 보여주며 5억의 합의금을 요구하려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84).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피해자 C(40대) 운영의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했던 E가 위 호텔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아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됐다. 피해자가 2020년 11월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E를 향해 한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다른 한 손을 구멍처럼 만들어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수록된 위 호텔 CCTV 영상을 백업하여 따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E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4일 오후 7시 46분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 및 기타 고소고발 접수 예정임을 사전 통보 드립니다. (중략)... 가해자 C씨는 그동안 수많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바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따른 요구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합니다.(중략)...합의를 원하실 경우 해당 건의 모든 절차는 대리인인 저와 연락을 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의 및 성희롱 증거영상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이번 사건 진행을 위해 근처에 내려와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경 피고인을 만나러온 피해자에게 백업해둔 호텔 CCTV영상을 보여주며 “일단은 합의금은 다섯 장, 큰 거 다섯 장”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5억 원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가짜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그럴 의사가 없으시면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하시죠”라고 말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성희롱 당했다는 전 직장동료 대신 운영자에게 5억 합의금 요구한 40대 '집유'
기사입력:2023-08-23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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