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인턴 김도현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계를 운영하며 5천200여만원의 곗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술집 종업원 8명을 계원으로 모집했으며 정작 본인이 생활고 등을 겪자 핸드폰을 해지하며 잠적했다.
결국, 그는 피해 계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다 떨어지자 곗돈을 사용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곗돈 5천여만원 편취한 혐의 받는 40대 영장
기사입력:2023-08-21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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