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비키니 수영복 여성 태운 라이더 법률 검토

기사입력:2023-08-19 19:34: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9일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라이더에 대한 112신고 관련 출동해 관련 법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위반 여부다..

8월 19일 오후 4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노상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 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현장에 순찰차 총 8대가 즉시 출동해 오토바이 탑승자들 신원을 확인했고, 현장 CCTV 및 관련 법률 검토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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