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강행처리 대응 '필리버스터' 예고
기사입력:2023-08-18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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