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딸을 살해한 친모,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기사입력:2023-08-16 17:24:12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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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2시경 큰 딸(당시 24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당시17세)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주차를 마친 큰 딸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큰딸에게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물었고, 큰딸이 "없다"라고 대답해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2월 말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두 딸에 대한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작은 딸에 대해선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큰 딸에 대해선 승낙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당시 A 씨와 큰 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큰 딸은 이미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작은 딸을 살해하는 동안이나 자신이 죽을때까지도 어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급격한 감정 동요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큰 딸은 죽음 직전까지도 살해를 거부하는 언동을 한 정황이 없으며, 스스로 차량을 운전해 살해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범행에 협조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작은 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했고, 살해당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A 씨에게 살해를 승낙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A 씨의 살해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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