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장점 극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기사입력:2023-08-16 09:00:00
사진=지현우 변호사

사진=지현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고려중인 이들을 보면 신규 매장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점주가 내놓은 가맹점을 인수하게 되면 들어가는 창업 비용이 신규로 오픈할 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미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상권의 특성은 물론 그간의 매출 이력에 대해 알고 시작하는 만큼 맨땅의 헤딩하는 격과 같은 일은 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창업에 대해 거의 무지한 분들도 보다 쉽게 나만의 가게를 차릴 수 있고, 신규로 창업할 때보다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적다는 장점의 프랜차이즈양도양수. 아무리 장점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사업 아이템과 본사의 역량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신규 창업 시 보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필히 가맹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이 요구된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해당 업을 양수하기에 앞서 양도인은 본사에 양도 의사를 확실히 통보하고 프랜차이즈 양도양수가 가능한 여부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나아가 양수인의 가맹금, 리뉴얼 시 들어가는 비용, 오픈일자 등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임대 조건 등까지 확인이 되면 이후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계약을 맺게 되나 어느 계약이든 그러하겠지만 이 또한 꽤나 복잡하여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가맹사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 억 단위의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모든 과정을 민감하게 살펴볼수록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임에는 확실하다.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매장을 인수하는 기간 및 오픈날짜, 리뉴얼 비용, 임대료 인상폭, 매장 하자여부, 퇴직금정산 여부, 프랜차이즈 본사 교육기간과 가맹비 본사 보증금 및 로열티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처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생겨나는 법적 문제는 고스란히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 장치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쉽지 않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님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특히 한두 푼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프랜차이즈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더욱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고 괜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지현우 변호사는 “가맹 사업은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 큰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허다한 업종이다” 라고 말하며 “특히나 분쟁이 생겨났다면 단 한 번의 갈등으로 예기치 못한 걸림돌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인 만큼 조속히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21,000 ▼211,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1,500
비트코인골드 51,650 0
이더리움 4,42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70 ▼110
리플 753 ▼2
이오스 1,171 ▼2
퀀텀 5,34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32,000 ▼155,000
이더리움 4,43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130 ▼120
메탈 2,395 ▼11
리스크 2,667 ▼2
리플 753 ▼2
에이다 656 ▼0
스팀 40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02,000 ▼257,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2,000
비트코인골드 51,400 0
이더리움 4,42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110
리플 752 ▼2
퀀텀 5,350 ▼5
이오타 326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