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유튜버 선행매매로 인한 피해 이어져... 처벌수위는?

기사입력:2023-08-14 15:22:5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정작 자신은 선행매매를 하여 58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기소 이후에도 자신이 설립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튜브 또는 리딩방을 이용하여 종목을 추천하고 몰래 선행매매를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선행매매란 주식 리딩방 등의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다음 물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부정거래 수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개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전문인력을 보유한 투자자문사만 양방향 채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속임수)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만약 단순히 선행매매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자격에 관하여 회원들을 속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리딩방 운영에 가담한 사람 모두가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강제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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