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잠수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문제없다

기사입력:2023-08-14 09:47:0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이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더욱 빠르게 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했다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기에, 임차인들은 임사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 한다.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중인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머무른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의 손실을 계산하여 지연이자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의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험이 생긴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 라며 말했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근저당과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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