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보통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성상 많은 양의 연료와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지난 8월 6일 의령군 관내서 발생한 쏘나타 차량 화재의 경우도 차량용 소화기 미비치로, 시간 경과 후 주변 상인이 상점 내 보관 중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압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의 신속한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 의령소방서, 차량소화기 비치의 중요성 홍보
2024년 12월부터 5인상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기사입력:2023-08-12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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