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그 옆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폐기물을 치우던 피해자(일용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실제 대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24).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철거업)에는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 4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해자 B(50대)를 근무하게 하면서 해체 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철거 작업의 해체물이 등이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이 굴착기를 조종하던 중 버킷집게(굴착기 집게의 한 종류로 굴착 및 집게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킷)가 철거할 벽체(높이 약 3m)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버킷집게를 펼쳐 위 축사 벽체와 버킷집게가 충돌하여 벽체가 무너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두부 및 안면부 등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위반내용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장 폐기물을 치우려고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안전모도 지급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법인도 벌금 1000만 원 기사입력:2023-08-11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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