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더앤의 가사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정폭력 등 폭력적인 성향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지 않지만, 이혼의 주된 원인이 외도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 친밀도와 애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보다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여러 법리적인 측면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