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해

기사입력:2023-08-10 16:31:57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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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대해서 항소기각된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나,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했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했다.

1심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정함.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하면서 원고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고, 원고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며,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돈을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확립된 실무관행),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이에 아래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한다.

먼저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1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원고와 피고1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피고1이 2년 이상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2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피고2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부정행위 특성상 소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결국 서울고법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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