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을 뱉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962).
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40대·여,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xx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기사입력:2023-08-10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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