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08-08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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