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또는 경찰의 현장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는 일반시민도 포함)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어렵고,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줄것을 지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장관, 대검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
기사입력:2023-08-07 12:33: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62.45 | ▲8.17 |
코스닥 | 778.02 | ▲2.22 |
코스피200 | 413.53 | ▲0.7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24,000 | ▼93,000 |
비트코인캐시 | 677,500 | ▼500 |
이더리움 | 3,497,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50 | ▼90 |
리플 | 3,088 | 0 |
퀀텀 | 2,705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14,000 | ▼148,000 |
이더리움 | 3,49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40 | ▼90 |
메탈 | 923 | ▼5 |
리스크 | 515 | ▼6 |
리플 | 3,085 | ▼1 |
에이다 | 798 | 0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5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0 |
이더리움 | 3,499,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70 | ▼90 |
리플 | 3,087 | ▼2 |
퀀텀 | 2,715 | 0 |
이오타 | 2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