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은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와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그리고 예비임산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 3법(영유아보육법‧청소년복지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돼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임산부의 기저 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국민적 수요가 큰 임신 전 검사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필요한 검사를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든 보육 과정에 걸쳐 촘촘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민석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보육지원 3법 대표 발의
김 의원 “아이 낳아 기른 부모 마음으로 제도 개선 해나가겠다” 기사입력:2023-08-07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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