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 결국 숨을 거뒀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최 씨는 차량으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으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분당 흉기 난동' 1명 사망·13명 부상...60대 피해 여성 사망
기사입력:2023-08-06 14:22: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14.53 | ▲54.48 |
코스닥 | 833.00 | ▲8.18 |
코스피200 | 450.05 | ▲8.7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173,000 | ▼259,000 |
비트코인캐시 | 813,000 | ▼2,500 |
이더리움 | 6,12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60 | 0 |
리플 | 4,167 | ▼24 |
퀀텀 | 3,630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247,000 | ▼153,000 |
이더리움 | 6,12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200 | ▲60 |
메탈 | 1,006 | 0 |
리스크 | 531 | ▲2 |
리플 | 4,172 | ▼12 |
에이다 | 1,233 | ▼7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13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812,500 | ▼1,500 |
이더리움 | 6,12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200 | ▲100 |
리플 | 4,168 | ▼26 |
퀀텀 | 3,653 | ▼4 |
이오타 | 27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