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1명 사망·13명 부상...60대 피해 여성 사망

기사입력:2023-08-06 14:22:08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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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 결국 숨을 거뒀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최 씨는 차량으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으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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