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대상자 A씨(2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교도소에서 징역 8월을 복역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난 6월 8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2021년 9월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가법(보복폭행등)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상습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돼
기사입력:2023-08-02 1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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