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수년 동안 시골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행위 한 40대 '구속·송치'

기사입력:2023-08-02 15:22:14
순창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순창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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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순창과 전남, 담양·곡성 일대의 빈집을 침입해 120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집주인이 밭일을 나간 오전 시간대를 골라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신원을 특정한 뒤 빈집에 잠복해있다가 금품을 훔치려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 회수와 여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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