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최종 잔금을 교부하기 전에 그해 6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삼성생명에 되파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거래로 아난티는 부동산 매입가의 2배에 가까운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씨 등 브로커와 삼성생명 전 임직원이 위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삼성생명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활동환 임직원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