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속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안 의결
기사입력:2023-07-27 09:16: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56.49 | ▼29.70 |
코스닥 | 855.91 | ▼16.30 |
코스피200 | 478.08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99,000 | ▲526,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6,000 |
이더리움 | 5,921,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80 | ▲140 |
리플 | 4,057 | ▲45 |
퀀텀 | 3,072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49,000 | ▲488,000 |
이더리움 | 5,925,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00 | ▲130 |
메탈 | 933 | ▲2 |
리스크 | 456 | ▲3 |
리플 | 4,061 | ▲46 |
에이다 | 1,156 | ▲14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50,000 | ▲650,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5,500 |
이더리움 | 5,92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00 | ▲140 |
리플 | 4,061 | ▲48 |
퀀텀 | 3,029 | ▼28 |
이오타 | 24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