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속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안 의결
기사입력:2023-07-27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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