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들과 계약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약 57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임대인들은 대부분 50~70대이며, 이들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관리가 어려워져 이를 A 씨에게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