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을 보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다.(소극)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보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해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기사입력:2023-07-26 17:45: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901,000 | ▲1,272,000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4,500 |
이더리움 | 4,728,000 | ▲7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60 | ▲200 |
리플 | 4,702 | ▲121 |
퀀텀 | 3,191 | ▲6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800,000 | ▲1,262,000 |
이더리움 | 4,728,000 | ▲7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20 | ▲210 |
메탈 | 1,093 | ▲11 |
리스크 | 628 | ▲3 |
리플 | 4,713 | ▲136 |
에이다 | 1,108 | ▲17 |
스팀 | 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810,000 | ▲1,140,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5,000 |
이더리움 | 4,725,000 | ▲7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30 | ▲160 |
리플 | 4,703 | ▲121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18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