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상임위원장 김형수, 이하 ‘노조’)은 7월 24일 밤 10시 30분 경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구청 청소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이 사고로 청소차량 뒤쪽 발판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 김모씨(66·조합원)가 큰 부상을 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다리를 절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청소 차량의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예견되어있던 산업재해”라고 언급하며 “작업 발판은 불법이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과중한 일감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판을 타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소차량에서 작업 발판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작업 발판을 타게 만드는 과중한 노동 등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민주일반노조, 만취 차량에 받힌 환경미화원 중환자실 입원
기사입력:2023-07-25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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