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라…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기사입력:2023-07-19 17:35: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막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되고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혜택이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혐의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별개로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어떠한 법률과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최저 한도로 1월 이상의 금고나 5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처벌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성립한다. 단순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결국 사고 당시 주취 정도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 위치, 피해 규모, 운전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높고 당시 운전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거나 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사고 전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곤 한다. 설령 술을 마신 직후에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충족한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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