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를 연기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23-07-17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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