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말 종료된 양식보험 가입 신청을 대중성 어종인 우럭(조피볼락)과 돔류에 한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입기간 연장은 올해 이른 무더위와 함께 해수면 온도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는 이른바 슈퍼 엘리뇨 발생으로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게 전망됨에 따라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각 보험지역본부와 함께 보험 미가입 어가를 대상으로 가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 양식보험 관계자는 “미가입 어가는 가까운 수협에서 양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올 여름 자연재해 발생으로 양식수산물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은 만큼 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수협, 자연재해 확산 우려에 양식보험 가입기간 연장
기사입력:2023-07-07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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