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7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 경 술을 마신채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운전했다가 경찰에게 적발 된 혐의다.
경찰을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남씨 소속사 ‘노네임뮤직’은 입장문을 내며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씨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잘못을 인정했다.
남씨는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2023-07-07 16:49: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3.74 | ▼4.26 |
코스닥 | 801.56 | ▲2.96 |
코스피200 | 430.04 | ▼1.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70,000 | ▲11,000 |
비트코인캐시 | 777,000 | ▲7,500 |
이더리움 | 5,016,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70 | ▲50 |
리플 | 4,104 | ▲6 |
퀀텀 | 2,84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20,000 | ▲9,000 |
이더리움 | 5,013,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80 | ▲60 |
메탈 | 988 | ▲2 |
리스크 | 552 | ▼2 |
리플 | 4,106 | ▲12 |
에이다 | 1,006 | ▲3 |
스팀 | 17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9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777,500 | ▲7,000 |
이더리움 | 5,01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80 | ▲20 |
리플 | 4,105 | ▲6 |
퀀텀 | 2,837 | ▼13 |
이오타 | 25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