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7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 경 술을 마신채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운전했다가 경찰에게 적발 된 혐의다.
경찰을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남씨 소속사 ‘노네임뮤직’은 입장문을 내며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씨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잘못을 인정했다.
남씨는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2023-07-07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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