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3명으로부터 총 8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수정 판사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편취액도 크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어느 정도 반환받았지만, 이는 피해가 공사에게 전가될 뿐이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검찰은 이모 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일명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3-07-07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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