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기사입력:2023-07-07 11:14:1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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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망인에 대한 의무위반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285213).

2022년 5월 11일 오후 근로자인 망인이 1차 횟집 회식에 이어 2차 노래주점 회식에서 계속 음주를 하던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진입차량에 역과사고로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피고 회사는 회식의 종료와 안전한 귀가 과정을 살피는 등으로 망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 또는 대표이사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나 대표이사 등이 이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다.

대표이사 등이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2차 회식이 이루어진 노래주점은 건물 2층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건물 밖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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