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광주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광주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추진위원회 조합원 542명은 업무추진비 및 계약금 등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를 냈지만,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나서도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피해자들은 580명 정도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이 19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햤으나, 현재 신탁회사에 남은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신탁회사에 맡긴 금액의 흐름을 조사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 광산구 지역주택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2023-07-06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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