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최근 호텔 화재 및 휴가철 대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중대위반사항 근절을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부산소재 대형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기동단속을 본부와 11개 소방서가 동시에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 화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계기로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훼손행위인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불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개방 및 물건적치 금지, 소방·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불시기동단속
본부와 11개 소방서가 동시에 단속 기사입력:2023-07-05 1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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