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6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17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또는 사이버도박 조직 등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매달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주고 빌려 쓴 혐의다.
해당 조직들이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유통한 범죄수익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것이 전남경찰청의 설명.
실제로 대포통장 임대 조직은 통장 대여료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수수료도 받아 챙겼는데, 이 금액도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총책, 통장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 등 역할을 나눈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조직원들은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활동비 등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했고 가명을 쓰고, 사무실은 단기로 빌려 수시로 이동했으며, 원격으로 디지털 증거 자료 삭제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남경찰청은 전했다.
특히.올해 3월 하부 조직원 4명이 경찰에 붙잡히자 수사 확대를 막고자 중간책 2명을 위장 자수시키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대포통장 임대 조직에 매달 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남경찰청, 1조원대 범죄수익금 유통…대포통장 임대 조직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3-07-02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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