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한 뛰어난 경치를 지닌 아름다운 해변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자연 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하는 매력적인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담은 여수의 ‘백리섬 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치 등이 우수한 경관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에게 관광도로와 그 주변 관광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와 도로주변경관,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관광도로 브랜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여수 ‘백리섬 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 섬길’을 우리나라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백리섬 섬길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착공이 예정된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석 전 수서발 SRT 전라선 투입, 전라선 고속화 사업, 금오대교 건설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여수를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의 해양관광 허브로 도약 시킬 것”이라고 김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이미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선 관광도로 지정·운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진 로맨틱 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 섬길 국내 제1호 ‘관광도로’ 만들겠다”
김 의원, 여수 백리섬 섬길 관광도로 지정…관광도로법 국토위 통과 기사입력:2023-07-01 0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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