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강성희(전주을)국회의원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 343만7천명(‘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에게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때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불평등 해소의 강력한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2024년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인 이유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허구적 대립 구도인 ‘을과 병의 전쟁’ 대신, 가맹본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겠다. 나아가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보당 강성희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 가맹본부도 책임져야”
기사입력:2023-06-30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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