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최근 관련 사건 발생으로 인해 여야가 뜻을 모아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아울러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본회의 개최... 출생통보제·노란봉투법 부의안 등 처리
기사입력:2023-06-30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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