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역명병기 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증폭

기사입력:2023-06-29 18:20:52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역명병기 사업'이 최근 공공성이 아닌 수익을 우선시하며 본질과 멀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 역명병기 사업은 지하철역 이름에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3년간 유상으로 병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극복과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역명병기 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서울 시내는 1km, 시외는 2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낙찰된 곳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해당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

기존 기획의도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인만큼 수익성을 위해 경쟁입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입찰 참여기관의 기준을 낮추면서 지하철역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병기역명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따르면 과거 의료기관 부문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 3호에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 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제3조의5(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기관 ▲동법 제3조의2(병원등)에 의거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2021년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공공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입찰금액을 많이 써내는 기관이 역명병기 사업을 따내는 사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역명병기 유상판매' 공고를 진행한 결과, 발산역에서 개인 병원이 낙찰됐다. 낙찰가는 3억 1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인 이대서울병원은 약 1000병상이며, 낙찰된 개원가는 약 70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된 기준으로 낙찰이 가능해진 것. 이대서울병원은 발산역 8번 출구와 연결된 기관이며, 유동인구가 약 1만명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공공성과 접근성, 지역 발전 등의 기준이 아닌 수익만으로 입찰 경쟁을 과열시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산역 입찰에서 개인 병원이 선정된 것은 단순히 입찰경쟁을 통해 돈을 많이 배팅한 기관이 지하철 역명을 독점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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