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 '정순신 방지법' 의결

기사입력:2023-06-28 09:21:4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가 27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6.87 ▲5.51
코스닥 725.07 ▼8.16
코스피200 350.45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25,000 ▼476,000
비트코인캐시 561,000 ▼3,000
이더리움 3,629,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6,890 ▼190
리플 3,367 ▼25
이오스 1,175 ▲5
퀀텀 3,395 ▼3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63,000 ▼500,000
이더리움 3,631,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6,910 ▼220
메탈 1,202 ▼8
리스크 760 ▼8
리플 3,369 ▼27
에이다 1,085 ▼15
스팀 21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1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562,000 ▼2,500
이더리움 3,63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6,860 ▼190
리플 3,367 ▼25
퀀텀 3,432 ▼1
이오타 3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