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으며 총 4천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이며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진행되며 통과가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완료... 내주 의결 절차
기사입력:2023-06-27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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