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기사입력:2023-06-27 10:27:51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창호법 위헌판결 이후에 국회에서 개정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 개정 전 법은 수십 여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 10년 내 전과는 2진 아웃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은 초범의 경우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일 때 처벌규정이 다르나. 2진 이상일때에는 0.03% ~0.2% 미만, 0.2% 이상일 때로 구분하여서 0.2% 이상 2진인경우는 법정형이 매우 높다,

윤창호법이 부활한 만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 회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면허를 재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면허 정지 기간의 운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두려운 사람들이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악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사고 후 뺑소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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