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자 78% 중국 국적…中은 우리에겐 투표권 안줘

­ -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 의원, “투표권은 국민 권리의 문제로 국익과 국민 상식에 따라야”
기사입력:2023-06-23 14:41:15
사진=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진=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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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대한민국과 조약 등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겐 선거권을 부여하고, 체류 등 그 자격에 대해선 국가 간 조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표권은 김대중 정부 당시 세계화 과제로 처음 논의가 시작돼 2005년 일본 정부의 재일 교포의 참정권 유도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외국인 참정권이 처음 부여된 2006년 제4회 지방 선거엔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 선거엔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 유권자 중 78%인 9만9969명이 우리 국민에겐 투표권을 주지 않는 중국인 영주권자란 것이다.

김기현 당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상호주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된 외교의 기본 원칙이며, 선거권은 현재와 장래의 정부 운영을 결정하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모든 정책은 국익과 국민 상식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거듭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치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구자근ㆍ김성원ㆍ김형동ㆍ서병수ㆍ유경준ㆍ유상범ㆍ이인선ㆍ정동만ㆍ정희용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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