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대구 수성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905).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근시)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1년)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진료소견서의 내용(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22년 9월 2일 현재 양안 나안시력 우안0.9, 좌안 0.3, 최대교정시력 양안 각각 1.0인 것으로 사료됨)으로는,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휴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다.
원고는 2022. 5. 23.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 6. 27. 그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대구광역시의 업무처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원고와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에서 정한 진단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현재 대구광역시 내의 택시수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등 원고의 휴업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휴업허가를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사실오인 내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뿐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진료소견서만으로는 원고가 그 치료를 위해 1년간 택시운행을 휴업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휴업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목적과 무분별한 휴업을 방지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기사입력:2023-06-23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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