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운전면허효력의 정지처분 받기만하면 택시운전자격취소 심판대상조항 직업선택자유 침해 기사입력:2023-06-22 08:47:07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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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6일 신청인이 홍천군수(피신청인)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당해사건 2022구합32243)에서 심판대상조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홍천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2 8. 22. 신청인에게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2. 9. 20. 신청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5]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같은 달 28.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신청인은 2022. 10. 12.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구합32243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당해사건‘)를 제기하였고, 당해사건 계속중인 2023. 4.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심판대상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행위의 경위, 동기, 비난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여 음준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지나친 제재에 해당한다(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경위, 위법성의 정도, 형사처벌의 종류 및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반).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부분은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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