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 후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이태원특별법 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당론채택
기사입력:2023-06-21 1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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